수출화물인 줄 알고 폐기물 운송주선…“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해야”

신민정 2022. 12. 27.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만의 해상운송회사 ㄱ사가 한국의 운송주선회사 ㄴ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등 약 4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호치민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이 ㄱ사 컨테이너에 담긴 상태로 계속 터미널에 보관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해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 인도일을 지나서 발생한 ㄱ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여수해경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만의 해상운송회사 ㄱ사가 한국의 운송주선회사 ㄴ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등 약 4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ㄱ사는 2017년 1월 ㄴ사로부터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화물을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같은해 2월 화물을 호치민항으로 옮겼다. 그런데 운송주선회사인 ㄴ사가 의뢰받은 화물은 ㄷ사가 수출화물인 것처럼 속여 보낸 폐기물이었다. 결국 이 화물은 베트남 통관을 받지 못했고, ㄴ사도 화물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돼있었다. 이에 ㄱ사는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지 2년만인 2019년 2월 ㄴ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등 추가비용 발생에 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ㄱ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ㄱ사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났다”며 ㄱ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상법 814조 1항은 ‘해상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물건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ㄱ사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뒤에서야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ㄱ사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원심 판단이 틀렸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호치민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이 ㄱ사 컨테이너에 담긴 상태로 계속 터미널에 보관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해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 인도일을 지나서 발생한 ㄱ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현복 대법원 공보연구관은 “컨테이너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도착항까지 운송해 인도준비가 완료됐음에도 수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이 사건처럼 폐기물이 운송돼 컨테이너가 도착항에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물의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운송계약 상대방(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