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내년 10월 시행

2022. 12.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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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0월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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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국무회의 의결
대금 10% 넘는 원재료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땐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0월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때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 감소는 물론 조업중단·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이 중 ‘주요 원재료’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해당하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명시됐다.

위탁기업이 이를 위반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현되면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완화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차원에서 기업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내년 초 전국 규모의 로드쇼를 잇달아 개최해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운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연동제 도입 및 운용을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대상 컨설팅 및 표준약정서를 고도화하고,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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