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관련 고발인 조사

채민석 기자 2022. 12.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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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중증외상환자 등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구급차)에 탑승해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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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뉴스1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중증외상환자 등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구급차)에 탑승해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소환했다.

이 시의원은 “신 의원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사전조율이 없었으면서도 명지병원 당직의사에게 마치 본인의 동승 여부를 센터와 조율한 것처럼 속이고 재난의료지원팀(DMAT)에게 자택으로 데리러 오라고 해 닥터카의 현장 도착 시간을 지체시켰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 출신임에도 분초를 다투는 구급차를 집 앞에 불러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는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고,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자를 살리기 위해 무한한 헌신과 희생하고 있는 동료 의료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극악무도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갔다. 신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는 신 의원의 자택 인근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닥터카는 비슷한 거리에 있던 다른 차량보다 20~3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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