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 동의안 표결 D-1…검찰, 국회 추가 압수수색

이홍갑 기자 2022. 12.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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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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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늘(27일)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를 재차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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