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재지정 신청, 높은 감사강도·감사보수 탓"

김소연 2022.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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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또는 감사보수를 꼽았다.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과도한 감사보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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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부담 관련 실태 설문조사 결과
재지정 신청 회사 73% "재지정 이후엔 대체로 만족"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또는 감사보수를 꼽았다. 재지정 이후 감사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부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156사를 대상으로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 73%는 재지정된 감사인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지정회사(94%)가 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규준 준수를 독려하면서 이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금감원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감사 보수 최초 제안 후 협의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과도한 감사보수를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회사, 감사인,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신 외감법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의견 등을 청취했다. 회사에서는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적용범위 등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회계법인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 투자자는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지만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 변경이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상장사,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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