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2022.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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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만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20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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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등을 감안…2023년말까지 연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만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20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다.

개인연체채권의 매입 대상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중 연체 발생 채권이다. 최대 2조원으로 신용대출은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 대상이다. 다만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2020년 2월 이후 연체돼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하다.

지난 26일까지 총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 매입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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