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마의 15㎍ 벽’ 깨지나…환경부 “尹정부 임기 내 대기환경기준 달성”
환경부가 현 정부 임기 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사상 첫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나, 국내 산업 여건과 국외 반입 미세먼지 등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목표가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당 13㎍(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추는 등 작년 대비 203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61%가량 감축하는 목표를 골자로 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10년 대계(大計)’로 불리는 대기환경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다.
◇마의 ‘15㎍ 벽’ 무너지나
이번 계획의 핵심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기준인 ‘15㎍’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 기간 당시 2018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기존 25㎍에서 15㎍으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을 4대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으로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각각 42만 3000대와 72만대 보급하는 등 탄소 저감 대책을 분야별로 실시해 2015년 26㎍이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작년 기준 18㎍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목표했던 대기환경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작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농도 순위 역시 우리나라(서울)는 총 38국 중 35위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온난화 등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가 작년 32ppb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오존 문제까지 터졌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선 ‘초미세먼지’ ‘오존’ 두 가지에 집중해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으로 낮추고, 2032년까진 12㎍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목표대로 초미세먼지 감축에 성공할 경우, 2030년 이후 적용될 제 4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선 WHO 권고기준인 연평균 5㎍ 이하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내부의 평가다.
또 환경부는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오존 농도의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 45%, 2032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달성률’이란, 예컨대 2032년까지 전국 100개 측정소 가운데 50개 측정소에서 환경기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오존 농도 증가분이 전세계 평균(0.31ppb)을 크게 웃도는 0.6ppb를 기록해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런 목표를 원활히 달성한다면 작년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지역 확대…무공해차 보급량↑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지역을 2024년까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존은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처럼 ‘등급 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단계적 전환할 방침이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하고, 중국·몽골 등 우리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동오염원’으로 불리는 차량의 경우,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2027년 누적 200만대, 2030년 누적 450만대로 세웠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3년까지 ‘5등급’, 2026년까지 ‘4등급’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끝내고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가 내년 중 마련되고,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유차는 2025년 예정된 EU(유럽연합)의 ‘유로7′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연계해 앞으로 더 강력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제 협력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0년 발사한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아시아·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을 추진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맑은 하늘을 만들자는 취지의 청천(晴天) 계획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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