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종이테이프? 박스와 분리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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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으로 광고해 온 종이 테이프 대부분이 잘못된 분리 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친환경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 테이프 25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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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비자원 "종이테이프,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해 주의 필요"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친환경으로 광고해 온 종이 테이프 대부분이 잘못된 분리 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친환경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 테이프 25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배출 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종이테이프 25개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에는 19개 제품(76.0%)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종이 테이프는 재활용 시 이물질로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 및 분산성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22개 제품(88.0%)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 함량에 대한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25개 제품 모두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근거의 뒷받침 없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종이테이프 25개 제품 모두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단순히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친환경 종이’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친환경의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숨기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재활용 공정에 이물질 혼입이 최소화되도록 재질이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지침에 따라 종이 테이프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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