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환경개선 이행"…영풍 석포제련소,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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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문제로 이전·폐쇄 주장까지 제기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가 결정됐다.
환경부는 오는 28일자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석포제련소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지난 11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 달성여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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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근 10년간 환경법령 위반 76건 적발
오염물질 기준 대비 2배 강화 등 제시
제련잔재물 3년 내 전량 처리도 포함
환경부, 사후관리·정보공개 강화키로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폐쇄 주장까지 제기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가 결정됐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조건을 3년 내에 이행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환경부는 오는 28일자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석포제련소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석포제련소의 경우 올해 말까지 허가가 필요했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 단체 등은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주장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전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지난 11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 달성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크게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할 것을 내걸었다. 또 ▲아연분말(원료) 취급과정 밀폐화 등 조치 시행 ▲중금속 함유 공정액(황산용액) 누출을 막기 위한 노후반응기(29기) 단계적 교체 등 차단조치 등도 주문했다.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 최소화를 위한 최신방지시설 보강,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도 포함됐다.
오랜 기간 토양·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t)은 3년 이내 전량 반출·위탁처리하도록 했다.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과 관련해서는 수은제거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하게 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해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 정화계획 수립·제출도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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