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종이테이프 분리배출 필요…근거 없는 환경성 표현도 많아”

이신혜 기자 2022.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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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종이테이프 25개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76.0%)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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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종이테이프 25개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76.0%)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배출 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이테이프는 앞·뒷면에 박리제와 점착제가 코팅돼 있어 재활용 시 물에 녹지 않고 이물질로 남아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원은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잔류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 및 분산성(이하 ‘해리성’)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5개 중 22개 제품(88.0%)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기원이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근거 없이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의 구매를 지양할 것과 종이테이프를 분리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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