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김형섭 기자 2022.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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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가 1년 연장된다.

금융위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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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0년 6월 가동 이후 지난 26일까지 3127억원 매입

[서울=뉴시스]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캠코가 금융권에서 연체가 발생한 가계 무담보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입 한도는 2조원으로 지난 2020년 6월 가동 이후 이달 26일까지 3127억원(5만1609건)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매입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은 회수 조치 후 미환수 잔액이다.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사의 요청이 있다면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도 매입 가능하다.

매입대상 채권에 관련된 금융회사나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나 캠코 방문신청(1588-3570)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한 경우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가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채권의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최대 1년 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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