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확대…의원급 이상 신청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현재 병원급 이상 총 56곳이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지정 공모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첨단의료기관 신청 요건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현재 병원급 이상 총 56곳이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지정 공모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첨단의료기관 신청 요건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원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95%가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과 연구 역량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
정부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키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 기한 내 연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조건부 지정하고 최종 지정 심사 완료 후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정공모제도 개선안을 내년도 재생의료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 규칙·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지정심사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2025년까지 재생의료기관 200개소 확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열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선명히 드러난 계획범죄 정황(종합)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1천184원→2.7원 코인 폭락…리딩방 사기에 98억 잃은 투자자들 | 연합뉴스
-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 연합뉴스
-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임신부 접종해야"(종합) | 연합뉴스
- 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198일 만에 엄마랑 집으로 | 연합뉴스
- 양주 차고지서 60대 기사 버스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英병원서 뒤바뀐 아기…55년만에 알게 된 두 가족 | 연합뉴스
- '승격팀에 충격패' 토트넘 주장 손흥민, 팬들에게 공개 사과 | 연합뉴스
- 美영부인 회동은 불발?…질 바이든 초대에 멜라니아 "선약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