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확대…의원급 이상 신청 가능

김영신 2022.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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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현재 병원급 이상 총 56곳이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지정 공모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첨단의료기관 신청 요건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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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실시기관 유치 확대…2023년 지정공모제 개선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현재 병원급 이상 총 56곳이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지정 공모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첨단의료기관 신청 요건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원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95%가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과 연구 역량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

정부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키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 기한 내 연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조건부 지정하고 최종 지정 심사 완료 후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정공모제도 개선안을 내년도 재생의료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 규칙·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지정심사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2025년까지 재생의료기관 200개소 확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열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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