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했는데 수령 거부, 추가비용 누가?…대법 "화주·운송의뢰인 책임"

최현만 기자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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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도착지까지 해상 운송했으나 계약 상대방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날마다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 손해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적용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물을 B사에서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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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인도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1년 지나면 채권 소멸, 불합리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화물을 도착지까지 해상 운송했으나 계약 상대방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날마다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 손해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적용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일 대만의 해상운송업체 A사가 복합운송주선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한 폐기물처리업자는 B사에 폐기물 화물을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해 운송을 의뢰했다. 운송주선업체인 B사는 A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해당 화물을 국내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했다.

화물은 베트남에서 통관을 받지 못했으며, 베트남에서 화물을 수령하기로 했던 수하인은 폐기물 수출을 위해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B사 역시 화물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화물은 베트남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계속 보관됐다.

A사는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추가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B사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추가 발생 비용의 경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화물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적용되는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화물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1년간만 권리가 존속하는 만큼 B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물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화물을 B사에서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해당 상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산일로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해 소멸한 것이 돼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물의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운송계약 상대방(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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