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상 화물 미수령 피해, 발생 때부터 제척기간 계산"

류인선 기자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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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구에서 화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화물의 주인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척기간은 추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화물을 운송한 날로부터 1년간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소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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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국 항구에서 화물 미수령…추가 피해
대법 "제척기간은 손해 발생일부터 계산"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외국 항구에서 화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화물의 주인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척기간은 추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체 C사는 쓰레기를 외국으로 보내는 화물인 것처럼 속여 운송을 의뢰했다. 운송주선업체인 B사는 A사에게 이 화물을 베트남으로옮겨줄 것을 의뢰했다. A사는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했지만, 통관을 받지 못해 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한 후 2년이 지나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사 측은 2심에서 이번 소송은 제척기간을 넘긴 후 제기됐기 때문에 각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은 해상 운송의 경우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2심은 소송이 2년이 지나 제기됐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화물을 운송한 날로부터 1년간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소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화물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송물의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화물주인이나 운송주선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대법원이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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