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외감법 부담 여전…상장사 애로사항 적극 청취"

우연수 기자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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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업계 의견 청취 결과 상장사들은 여전히 시행 3년이 지난 신외부감사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 보수 및 시간 증가 등이 어려움으로 꼽혔다.

금감원이 실시한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 보수 및 감사 시간은 감사 보수 최초 제한 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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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월부터 업계 설문조사 및 간담회 3회 실시
상장사 "감사인 지정에 감사보수·시간 증가 부담"
감사인 재지정 만족 비중은 7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의 업계 의견 청취 결과 상장사들은 여전히 시행 3년이 지난 신외부감사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 보수 및 시간 증가 등이 어려움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지난 10~11월 설문조사 및 세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장사 및 회계법인 등 업계와 소통해왔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상장사들은 여전히 2018년 강화된 외부감사 제도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정 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 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종속회사 범위가 불분명하며, 표준감사시간이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는 불만도 포함됐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감사의 품질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수, 품질관리 인력 및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해 4개군(가~라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 투자자들은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이 실시한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 보수 및 감사 시간은 감사 보수 최초 제한 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상당히 증가했다.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 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꼽았다. 재지정 신청 회사들의 73%는 재지정된 감사인에 만족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94%의 지정회사가 감사보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 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실시한 1차 설문조사 당시만 해도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사가 30%대에 이르렀다. 금감원이 실시한 이번 2차 설문조사는 156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42.3%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 보완 필요사항은 회사와 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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