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 플랫폼 통해 일한다···월평균 수입 146만원 그쳐
292만명 최다···작년보다 33%↑
10명중 6명 배달·배송·운전 업종
40대 가장 많아···'생계 유지' 늘어
"작년보다 수입 감소" 50% 육박
보호법 국회 계류···"안전망 시급"
배달 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종사자가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11%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15~69세)는 약 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이들을 포함해 플랫폼으로 단순 중개나 일감을 구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9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1%로 역대 최대다. 고용부는 국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체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고용부가 약 80만 명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 실태를 추정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가 35.5%(28만 4000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1%(24만 8000명), 50대가 21.5%(17만 2000명)순이었다. 배달·배송·운전 업종이 64.1%(51만 3000명)로 지난해처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문 서비스(통·번역 및 상담 등)가 10.6%(8만 5000명),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이 7.1%(5만 7000명)로 뒤를 이었다.
근무 형태를 보면 주업형(일자리 수입이 전체 50% 이상 또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이 57.5%(45만 9000명)로 전년보다 10.5%포인트 증가했다. 부업형(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미만 또는 주당 10~20시간 미만 근로)에서 전업형으로의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9.5%를 차지했던 부업형은 올해 21.1%로 줄었다. 그만큼 플랫폼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가 10명 중 4명꼴로 40대인 점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종사자 규모는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12.9%(10만 3000명)는 현재 플랫폼 일자리가 첫 일자리라고 답했다. 첫 일자리는 근로자의 향후 일자리, 근로 의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용 정책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근무 관련 계약 없이 일하는 비중(계약 미인지 포함)은 63.4%(50만 7000명)로 지난해(42.3%)보다 크게 늘었다. 기초 근로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46.4%, 36.5%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월평균 수입은 14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 259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하회한다. 게다가 최근 3개월 수입 증감을 물은 결과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은 종사자는 48%(38만 4000명)로 조사됐다. 종사자의 54%(43만 2000명)는 이직을 희망했다. 이 가운데 50% 이상이 이직을 희망한 연령대는 20·30·50대였다. 플랫폼 종사자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일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사각 문제는 노동시장의 과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했다. 이 법안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처럼 종사자를 보호하고 노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약 관계 사항이 규율됐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관계법령 밖에 있어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됐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두고 노사정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는 배달 건수만큼 돈을 버는 구조인데 기존 노동법제를 적용하면 수익 체계가 되레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이 상황이 배달 라이더만 겪을 문제는 아니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등장하면 기존과 같은 근로계약으로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를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근로기준법 안에서 보호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배달 라이더는 사고 위험이 큰 업무 환경을 고려해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도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앞으로 플랫폼 산업과 종사자는 기술 발달 덕분에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남녀 간 격차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목표로 노동 개혁 과제를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노동 시장의 다층적 변화는 현행 노동법제가 아우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속한 플랫폼 기업의 복잡한 사업 구조를 알기 어려운 탓에 제대로 된 수익 배분인지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근로자 86%인 비노동조합 상태여서 사용자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임금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종사자 간 양극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며 “종사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 밖에 놓여 법과 제도를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내년 법과 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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