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 중지 가능해진다

김형섭 기자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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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급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업계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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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이어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 받아
회사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신청 가능…환급보혐료도 개인에게
개인실손 재개시 '중지 당시 가입한 상품' 선택 가능
개인·단체실손 중 1개 중지시 연평균 36.6만 절약 추산

[서울=뉴시스]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급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업계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44만명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단체나 개인실손 중 하나를 중지시키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단체실손의 경우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직접 단체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나 다수의 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등이다.

단체실손 중지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종업원이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내년 1월 이후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인 회사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만 가능하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단체실손 중복 가입자의 개인실손 중지 제도와 관련해서도 중지 후 재개시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개인실손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으로 개인실손을 재개할 때 본인이 앞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으로도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개인실손 상품으로 5~15년인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경과해 신규 상품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계약 재개가 가능하다.

또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 관련 안내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에게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게 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www.credit4u.or.kr)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중복가입된 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하고 싶다면 단체실손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회사나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개인실손의 경우 가입된 보험사의 담당 보험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서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경우 1건의 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향후 개인·단체실손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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