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0% 줄인다…초미세먼지 30% 감축
국외 유입 추적 위해 연구소 확충…건설현장 먼지 기준도 강화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초미세먼지 감축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까지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하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적극 보급해서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3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다. 2032년까지는 12㎍/㎥로 더 낮출 방침이다.
환경부는 27일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2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국정과제 이행안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규제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초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 동아시아 대응체계 및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 목표를 세우고,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중심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을 5대 전략으로 세웠다.
우선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표준화한다.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체계 등을 확충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개 등급 예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하고 중국, 몽골 등 국외에서 배출된 물질과 양의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원료·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밖의 중소사업장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을 2027년까지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25년부터 배출량 변화와 방지 기술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 적용할 초안을 올해 마련했다. 내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실행하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한다. 환경부는 상용차나 화물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를 2026년까지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한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 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광역시로 확대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현재 5등급차에서 2025년 4등급차로 확대 적용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 등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운영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한다. 더불어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는 항만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민간의 생활 속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가 친환경 용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내년부터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을 해 관리할 방침이다.
농업·축산 분야의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질소비료의 살포방법을 개선해 전파하고, 저단백 사료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건설현장 등의 비산 먼지의 경우 조치기준을 강화해 도심 속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2020년 발사한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에 들어간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중국과 협력 중인 '청천(푸른 하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한중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실적을 매년 관리하고, 계획수립 5년 뒤인 2027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2029년까지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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