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순천향대 등 49개교,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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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22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강남대·순천향대 등 49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교협 대학평가원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50개 신청 대학 중 47개 대학이 '인증', 2개 대학이 '조건부인증', 1개 대학 '불인증'으로 인증 판정을 확정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2를 법적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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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조건부 인증, 1곳 불인증
2025년부터 일반재정지원 활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22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강남대·순천향대 등 49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교협 대학평가원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50개 신청 대학 중 47개 대학이 ‘인증’, 2개 대학이 ‘조건부인증’, 1개 대학 ‘불인증’으로 인증 판정을 확정했다. 대학평가원은 평가를 위해 총 17개 평가단, 85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평가는 대체준거 심의와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인증 대학 47곳에는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6개 대학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 사례는 △강남대-학생모니터링단 ‘참견’ △한양대(ERICA)-현장연계형 문제해결 교육모델 IC-PBL △충북대-단과대학별 찾아가는 교수법 워크숍 △순천향대-RC형 리빙랩 ‘SRC Living Lab Project’: 생활과 교육의 융합을 넘어 연구의 장으로 △한국공학대-학생주도형 창업협동조합(TU온새미) 운영 △목포대-지자체와 함께하는 고등학교 유학생 모집 등이다. 우수사례는 전 대학사회에 공유·확산해 대학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증’ 대학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인증’ 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조건부인증) 대학의 인증기간은 각 대학별로 상이하며,대학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인증’ 대학은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교협은 불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 1곳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2를 법적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주기(2011~2015년), 2주기(2016~2020년)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고, 3주기(2021~2025년)에는 대학교육의 질개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대학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5년간(2021~2025년) 시행한다.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은 ‘평가영역(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과 ‘평가준거(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돼 있으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대학의 자기점검 기회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차원에서 쓰일 뿐 아니라 2014년부터 정부 행·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돼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로 활용된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2025학년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와 함께 대교협 인증 결과를 일반재정지원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인증대학은 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 대학 및 기관평가인증을 미신청한 대학 등을 말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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