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운영

김정은 기자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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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와 전 금융권·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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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중 연체 발생 채권이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 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 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대상 채권과 관련해 채권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와 전 금융권·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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