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플랫폼 종사자" 전국 80만명…1년새 13만명 증가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보다 20.3% 늘어…배달·배송↓가사·창작↑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 변화 반영
"수입 줄어" 48%…10명 중 1명은 "첫번째 일자리"
고용부 "종사자 보호 시급…표준계약서 제정할 것"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스마트폰 앱과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배달, 가사, 통번역 등 각종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실시돼 올해 세 번째를 맞는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종사자 5만명을 표본으로 지난 10~11월 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플랫폼 종사자는 79만5000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66만1000명 대비 13만4000명(20.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 '좁은 의미의 종사자'만 따진 규모다.
플랫폼의 구인·구직 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9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 219만7000명에 비해 72만2000명(32.9%) 늘었다.
이 중 플랫폼이 노무 제공에 미치는 역할이 더 큰 좁은 의미의 종사자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직종별 규모를 보면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전년 대비 2.2%(50만2000명→51만3000명) 늘어난 반면,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89.3%(2만8000명→5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전체 종사자 가운데 배달·배송 직종의 비중은 지난해 75.9%에서 올해 64.5%로 크게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웹 기반형인 미술 등 창작활동 직종 종사자는 3만6000명으로 지난해(1만9000명)보다 89.5% 증가했다. 데이터 입력 직종(5만7000명), 통번역·상담 등 전문서비스 직종(8만5000명)도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중심 노동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되는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무실태를 보면 절반이 넘는 57.7%가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업형(21.1%)과 간헐적 참가형(21.2%)도 있다.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당 노동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부업형은 그 중간형태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은 각각 47.0%(31만2000명→45만9000명), 91.9%(8만8000명→16만9000명) 증가한 반면, 부업형은 35.8% 감소했다.
월 평균 근무일수(14.7일)와 일 평균 근무시간(6.4시간)은 전년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월 수입은 146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8.9% 증가했다.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48.0%이었다.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감소 응답률이 절반을 넘겼다.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라는 응답자는 12.9%로, 10명 중 1명 이상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기업과 계약 체결 여부에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3.4%로 지난해(42.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내년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쉴 권리를 중심으로 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분쟁해결시스템 마련을 통한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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