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의무 교육 새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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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이 새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올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23조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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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이 새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상반기에 1기(‘23.1.30~2.3)와 2기(’23.2.6~2.10)로 나눠 두 차례 열린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올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23조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 양성을 위해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 시행과 함께 새해 1월 2일부터 1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정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및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시행(’22.4월) 이후 7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데이터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데이터거래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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