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둘중 하나 중지해 보험료 환급가능

한유주 기자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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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회사가 계약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해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속 회사 등을 통해 가입한 단체실손에 개인실손까지 중복가입했거나, 여러 개의 단체실손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하는 단체실손 하나를 중지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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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자 150만명, 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계약당 연평균 36만원 보험료 경감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회사가 계약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해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복가입자는 개인실손보험만 중지할 수 있었는데, 선택의 폭이 커진 것이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한도로만 나눠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이 이르는데,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소속 회사 등을 통해 가입한 단체실손에 개인실손까지 중복가입했거나, 여러 개의 단체실손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하는 단체실손 하나를 중지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체보험 계약자인 소속 회사나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해 개인실손만 중지하고 싶은 경우도 종전처럼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 경우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돼 개인실손을 다시 살리고 싶은 경우에도, 한달 내로 신청하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은 개인실손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혜택이 확대돼 '개인실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점에 따라 1~4세대로 나뉘는데, 상품별로 보장내용과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지난 경우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 보험에 계약한 법인뿐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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