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 중복 가입자 보험료 부담↓…'보험중지' 시행

임성원 2022. 12. 2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종업원 등 피보험자는 단체 실손보험의 중지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보험중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중복으로 가입한 단체·개인 실손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지 후 납부 대상 보험료 환급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종업원 등 피보험자는 단체 실손보험의 중지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보험중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사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픽사베이]

이번 보험중지 제도를 통해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중지 후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과 개인실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중복으로 가입한 단체·개인 실손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