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중개' 데이터거래사 교육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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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데이터거래사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거래의 수요탐색·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데이터 산업진흥‧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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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데이터거래사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거래의 수요탐색·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데이터 산업진흥‧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7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의 의견수렴을 거쳐 등록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은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을 지정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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