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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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과·관계기관은 지난 26일까지 5만1천609건, 3천127억원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의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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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과·관계기관은 지난 26일까지 5만1천609건, 3천127억원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의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만들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 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바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조정 안내와 시효관리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한다.
캠코는 채권 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도 지원한다.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중 연체가 발생 채권이다. 법원·신복위 채무 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 이행), 채권 존재 여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또는 캠코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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