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채무조정"…'개인연체' 매입펀드 신청 1년 연장

김남이 기자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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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체된 개인채권을 매입하는 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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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체된 개인채권을 매입하는 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액면가 기준으로 최대 2조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다. 전날까지 3127억원(5만1609건)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이후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다만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과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소득 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등을 이유로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신청이 이뤄지면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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