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3년 내 시설 개선' 조건부 사업 허가

황덕현 기자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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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비판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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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요청에 7가지 조건 달아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로 강화 주문…전 과정 밀폐 조치도
지난 2018년 7월, 경북 봉화 석포면 소재 영풍 제련소에서 제련소 관계자가 공장 생산라인의 마지막 단계인 정수공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970년 설립된 영풍제련소는 이날 48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 내부를 일반에 공개했다. 2018.7.26/뉴스1 ⓒ News1 DB

(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수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비판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7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주요 배출구별로 납과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등 9개 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에서 최대 2배 강화한 자체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최대 3년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추가 설치하게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뒤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료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전 과정을 밀폐하도록 했다.

또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정비과정에서 이 액이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폐수 하천방류를 원천차단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부지에 보관해온 제련 잔재물 50만톤에 대해서는 3년내 전량 반출 및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낙동강을 오염시킨 뒤 어류에서 검출했던 수은은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한 뒤 처리해야 한다.

이 업체에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사항을 두게 된 데는 앞선 관련 법령 위반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된 석포 제련소 환경 문제에 환경부는 지난해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뒤 첫 부과 사례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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