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조차 실패한 개인 연체자 채권, 내년 말까지 캠코가 매입

서대웅 2022.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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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연체에 빠진 개인 채무자를 돕고자 정부가 운영 중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연체된 개인 무담보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6월 가동됐다.

캠코는 최대 2조원의 연체채권(액면가 기준)을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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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1년 연장
가혹한 추심 방지, 연체자 재기 지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체에 빠진 개인 채무자를 돕고자 정부가 운영 중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가동된다. 기존 연체는 물론 내년에 발생하는 연체채권도 정부가 사들인다.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넘어가 가혹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막고 연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연체된 개인 무담보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6월 가동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조차 실패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연체 가산이자가 면제되고 과잉 추심이 유보된다. 캠코는 연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2020년 2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연체되는 무담보대출이라면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은 잔액 전체, 담보 및 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 대상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털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회사를 비롯해 당국과 협약을 맺은 62개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캠코의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방문해 하면 된다.

캠코는 최대 2조원의 연체채권(액면가 기준)을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26일까지 캠코는 총 3127억원(5만1609건)의 연체채권을 사들였다.

(자료=금융위원회)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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