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개시…내일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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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 거래의 상담·중개·알선 등을 맡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2~13일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령에서 정한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등록교육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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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 거래의 상담·중개·알선 등을 맡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2~13일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의 △상담·자문·지도 △중개·알선 △거래의 수요 탐색·발굴 △데이터 가치 평가 및 품질 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에서 정한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등록교육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다. 1기 교육은 내년 1월30일~2월 3일, 2기 교육은 2월 6~10일에 진행된다. 교육 인원은 각각 25명씩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자의 자격과 경력을 검토해 접수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과기정통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데이터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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