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 내년말까지 대출한도 확대

한유주 기자 2022. 12.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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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린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말까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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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정…서금원이 인상분 분담해 '소비자 부담 최소화'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린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말까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시 확대된다.

아울러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상품의 대출금리가 상향된다. 대신 서금원이 금리 상승분을 분담해 취약계층 이자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햇살론'은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하되,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기존 상한에 따라 연 10.5%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서금원 보증료 2.0%를 더해 최종적으로 연 12.5%를 부담했다면, 이번 금리조정으로 대출금리가 연 11.5%로 인상되지만 서금원 보증료가 1.4%로 0.6%p 줄어 최종적으론 연 12.9%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1.0%p 오르지만 서금원의 보증료율 인하로 차주의 금리부담은 0.4%p만 상승하는 것이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가 1.0%p 오르지만,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p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상분을 전부 부담한다. 정책서민금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책서민금융의 대출 한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대출금리·보증료율 조정은 금융업권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1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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