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행방불명에…옷장안 택시기사 사건, 연쇄살인 비화되나

한상봉 2022. 12.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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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옷장안 택시기사 시신 발견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A(32)씨의 아파트가 다른 여성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여성을 비롯해 A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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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신 발견된 집 여주인과 주변 인물들도 연락 안돼”

파주 옷장안 택시기사 시신 발견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A(32)씨의 아파트가 다른 여성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여성을 비롯해 A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던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소재를 찾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측은 “이번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으나,택시기사 B(60대)씨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주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서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부터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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