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 주도 ‘촛불연대’ 1600만원 교부받아… 서울시 “보조금 환수·등록 말소”

곽선미 기자 2022. 12.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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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말소 처분과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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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보조금 대수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특정후보 지원 등 부적절 활동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말소 처분과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올해 지방선거 운동 기간 선출직 후보(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 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 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시는 감사 결과 이런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11월 9일 관련 공문을 보내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를 요청했지만 해당 단체는 11월 12·19일에도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 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이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 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 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표 본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기자단 홍보비와 물품 구입 관련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 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미 40%가량 운영이 종료됐거나 연내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등에 따르면 현장센터 54곳은 설치 이래 총 674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 중 315억 원을 인건비로 쓴 반면 사업비에 쓴 돈은 182억 원에 불과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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