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등 중대조치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한다
조치사항 기록 범위는 시행령 통해 결정
“형식적 징계 탈피” “교권 회복” 기대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는다. 또 가해학생은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교권 침해 대응 방침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등교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교 수업이 전면 재개된 올해에는 1학기에만 1569건이 발생했다.
침해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던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던졌다.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듯 교권 침해 조치사항도 기재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조항을 신설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의 범위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가장 가벼운 조치인 교내봉사부터 전학과 퇴학까지 총 7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중 전학과 퇴학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 이보다 가벼운 조치사항도 기록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학생 조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출석정지(45.1%)다. 전학(9.3%)과 퇴학(2.0%)은 합쳐서 11.3%였다.
해당 방안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두 번째 조치부터 기재하는 등 찬성하는 의견이 91%에 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학생부 기재에 77%가 찬성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부 기재 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겼다. 교총은 “당장의 교권 침해에 대해 대응 수단이 없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사후 징계라는 한계가 있고 그 징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형식적인 징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교내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권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 역할은 충족하지 못한 채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이것이 두려워 교사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개정해 조치사항 기록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마련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2024년부터 학교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피해 보상 비용과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사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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