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인 목 밟아 기절시키고 폭행한 30대

양서정 2022. 12.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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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사진=연합뉴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연인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여·28) 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11월 1일 오전 1시 B 씨 집에 있던 A 씨는 B 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베개를 B 씨 목 위에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켰으며 B 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0월 9일 B 씨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기로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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