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인파사고,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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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리를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정비하겠다"며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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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유민주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리를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정비하겠다"며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겠다"며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적 발굴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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