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택시기사 휴대전화·신분증·카드로 5000만원 대출 받아 '펑펑'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2. 12.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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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숨진 피해자의 명의로 5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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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택시기사 살해·사체은닉 후 금전 범죄
ⓒ News1 DB

(고양=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숨진 피해자의 명의로 5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32)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옷장에 은닉하는 한편 B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갖고 5000만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이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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