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혁신촉진법 국무회의 통과…제조혁신생태계 구축 속도

김민석 기자 2022. 12.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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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담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정책 대상은 산업 전반이지만 '스마트제조혁신법' 정책 대상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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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내년 1월3일 공포…시행령 제정 거쳐 6개월 후 시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0.26/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담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성과를 냈지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과 관련한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해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이 여의찮았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신규 제정 의미가 깊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정책 대상은 산업 전반이지만 '스마트제조혁신법' 정책 대상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내년 1월3일 공포한다. 법률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과 관련 안정된 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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