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 남겨 대입 불이익… ‘교권보호’ 고육책

박정경 기자 2022. 12.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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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과 조치 내역을 기록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수업 방해 양상도 날로 심각해지면서 교육 당국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이란 강력한 칼을 빼들어 교권 침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학생부 기재' 방안을 꺼낸 것은 이런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제도를 정비해야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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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활동침해 예방 방안

퇴학·전학 ‘중대조치’ 기재 대상

일각에선 법적 분쟁 증가 우려도

교육부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과 조치 내역을 기록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수업 방해 양상도 날로 심각해지면서 교육 당국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이란 강력한 칼을 빼들어 교권 침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1197건, 2269건을 기록했다. 등교 정상화로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000건에 육박하게 된다.

침해 양상도 이전보다 더 복잡 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올해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동급생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교사들에게 실습용 톱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 교육부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학생부 기재’ 방안을 꺼낸 것은 이런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제도를 정비해야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학생부는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학·퇴학 등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권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이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결국 이 과정에서 교사가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은 물론, 학생부 기재를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는 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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