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한다던 김명수 5년… 판사 320명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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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 동안 320명에 달하는 법관이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보수 등 처우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지만,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개혁 정책이 오히려 판사들이 법원에 남을 동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법부장 제도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 등의 정책이 판사들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이 더 큰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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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6명… 최근 10년간 최다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등 불만
대우 좋은 기업·로펌으로 이직
대법 재판연구관·사시 수석 등
유능한 법관들 대거 빠져나가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 동안 320명에 달하는 법관이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보수 등 처우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지만,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개혁 정책이 오히려 판사들이 법원에 남을 동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관을 보좌하는 핵심 보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4명을 비롯해 서울고법 판사 포함 총 15명가량이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제42회 사법시험 수석을 차지한 정수진 서울고법 판사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해 스스로 법원을 나간 법관(명예퇴직·의원면직)은 86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62명이 사직서를 냈고, 2018년 61명, 2019년 46명, 2020년 65명 등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매년 60명이 넘는 법관이 자신의 의지로 사표를 썼다. 김 대법원장 취임 5년 동안 법원을 등진 법관 수(320명)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2011∼2016년) 6년 동안 사표를 낸 법관 수(348명)와 비슷하다.
이 기간 동안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에서 대거 빠져나갔다. 김 대법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허부열(18기) 전 수원지법원장, 유상재(21기) 전 법원도서관장이 사표를 냈다. 정부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건 이종환(30기)·한원교(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기 기수 대의 판사들도 법원을 떠났다.
표면적으로 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이탈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일단 낮은 보수가 꼽힌다. 판사 급여(1호봉 기준 330만 원)로는 급상승하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연봉이 후한 기업 법률팀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적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법부장 제도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 등의 정책이 판사들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이 더 큰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엔 일반 법관으로 시작해 고법부장을 거쳐 법원장을 달고 대법관에 추천되는 루트가 일종의 승진 코스로 여겨져 판사들이 재판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 관료화를 이유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법원에 남아 있을 유인이 약해져 명예보단 현실적 안정감을 택한다는 것이다.
한 고위 법관은 “판사들의 이탈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체계가 크게 변화하면서 재판을 열심히 해 인정받겠다는 판사들의 의욕이 상실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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