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고도화…스마트공장 구축 속도

배민욱 기자 2022. 12.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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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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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된다.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도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활용, 인력,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표준 등의 추진과 지원 근거다.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추진·전문기관 관리·감시, 부정행위 기관 제재(참여 제한, 환수), 권한 위임·위탁 등 관리사항 규정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내년 1월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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