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4년 숙원 풀렸다…내년 10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약정서에 기재
탈법행위와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 금지해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 본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4일 실시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했다. 이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다.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소액 계약인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됐다. 위반한 위탁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한다. 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중기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기부 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확산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국적 규모의 로드쇼, 전용 누리집 개설, 시범운영 확대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업 대상 컨설팅과 표준약정서 고도화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내년 2월까지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도 정비, 인센티브 강화, 관계기관 협업 등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도 이어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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