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숙원 풀었다"…납품단가 연동제, 내년 10월4일 시행

이민주 기자 2022. 12.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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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4일부터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위탁기업들은 수탁·위탁거래를 할 때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년 7월4일 먼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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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약정서 의무 발급 등 담아
주요 원재료 '비용이 납품단가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기회) 본회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내년 10월4일부터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위탁기업들은 수탁·위탁거래를 할 때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이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 요건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 산식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년 7월4일 먼저 시행된다.

법안 주요 내용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탈법행위 금지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 금지 △연동 표준약정서 △납품단 연동의 확산 등이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내용 중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단가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하고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했다.

위탁기업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소액 계약인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과 관련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내년 2월까지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며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고, 시범운영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전국적 규모의 로드쇼를 연이어 개최해 납품단가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운영 방법을 설명하고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기업들이 준비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운영도 확대 추진한다.

기업 대상 컨설팅 및 표준약정서 고도화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해 납품단 연동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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