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내년 10월부터 약정 의무화

신선미 2022. 12. 27.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예외적으로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확정됐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제조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했고 부정행위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해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도록 했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