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회계公示 실효성 확보 대책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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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6일 노조의 회계 관련 자료를 공시(公示)하도록 하는 등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 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노조 사무실에 회계 장부 등 노동조합법상 의무가 있는 문서들을 공개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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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6일 노조의 회계 관련 자료를 공시(公示)하도록 하는 등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가입 근로자는 22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내는 조합비만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며, 양대 노총 본부의 한 해 예산도 4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이들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비리가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야만 비로소 빙산의 일각을 드러냈을 뿐이다.
고용부는 우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 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노조 사무실에 회계 장부 등 노동조합법상 의무가 있는 문서들을 공개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 노조법은 너무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원의 회계 자료 열람은 허용되나 정작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조 집행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 의무화조차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다루지 않고 있다. 법이 노조 지도부의 반민주적 운영을 방치하는 셈이다. 노조법상 제약이 있다면 허위·부실 문서 작성 등 다른 형사 범죄 성립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어렵다면 시행령이라도 제대로 고쳐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양대 노총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선 관계 당국과 감사원 감사를 엄정히 시행해야 한다. 불법 집회·시위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지, 일부 간부가 재정 비리를 저지르는지 감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다. 회계 투명성은 ‘법치 해방구’ 노릇을 해왔던 양대 노총 개혁을 이끌 유용한 방안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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