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스톡옵션 특례 사라진다…발행한도도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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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임직원과 영입하려는 외부전문가 사이에 한도나 가격 등의 요건에 차등을 둬야한다.
먼저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설정했다.
현행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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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임직원과 영입하려는 외부전문가 사이에 한도나 가격 등의 요건에 차등을 둬야한다. 임직원들에게 더 좋은 특례로 스톡옵션을 발행하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를 돕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설정했다. 발행한도의 경우, 임직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로, 외부전문가들에게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행사가격과 행사요건 등도 임직원과 외부전문가들 사이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적용해야 할 법도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으로 명확히 했다.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을 우선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기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자금 조달 및 인재 유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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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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