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통일해도 금융거래 등에 영향 없어"

김형섭 기자 2022. 12.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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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국제 통용 기준인 '만(滿) 나이' 사용이 통일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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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 6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국제 통용 기준인 '만(滿) 나이' 사용이 통일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 유관 협회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만 18세 이상을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를 명시한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 금융권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규정들이 많다.

또 65세 이상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상품 권유시 숙려기간 등의 조건을 둔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동차보험 광고시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대형차종 선택 불가를 안내토록 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 만 나이로 명시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서도 민법상 실제 해석은 만 나이로 하고 있어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토록 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나 금융거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만 나이 개정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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