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통일해도 금융거래 등에 영향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6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국제 통용 기준인 '만(滿) 나이' 사용이 통일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 6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국제 통용 기준인 '만(滿) 나이' 사용이 통일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 유관 협회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만 18세 이상을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를 명시한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 금융권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규정들이 많다.
또 65세 이상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상품 권유시 숙려기간 등의 조건을 둔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동차보험 광고시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대형차종 선택 불가를 안내토록 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 만 나이로 명시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서도 민법상 실제 해석은 만 나이로 하고 있어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토록 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나 금융거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만 나이 개정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