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스토킹하던 여성에 휘발유 붓고 불지른 40대 체포
한윤종 2022. 12.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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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여성 B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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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여성 B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다. 또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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