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경찰 수사 '윗선' 향하나

배양진 기자 2022. 12.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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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더 윗선을 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심문을 마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 {직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하셨나요?} …]

법원은 어젯밤(26일) 늦게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 담당 과장인 최모 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밝혀진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참사 관련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안전 담당 과장 최씨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참사 당일 낮부터 술을 마셨고, 이후 참사가 발생한 걸 알면서도 현장 근처까지만 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특수본 수사로 구속된 참사 책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됐습니다.

경찰 외의 책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산구청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동력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다른 기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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