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윤석열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 말소…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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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해 등록말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촛불연대 측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촛불연대는 같은달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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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해 등록말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르지 않는 단체가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작년 3월 9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다. 그러나 촛불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인 서울시·강원도 교육감과의 정책협약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후보·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촛불연대 측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촛불연대는 같은달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탈북민 김모씨를 강사로 초청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촛불연대에 지급된 보조금 160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촛불연대는 대표 본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홍보비와 물품구입비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촛불연대는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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